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지난 12월10일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령됐다. 가끔 내리는 눈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이처럼 대설이 내리거나 많은 눈은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자칫하면 교통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눈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려면 내 집 앞에 쌓이는 눈부터 치워야 한다. 큰 도로는 행정기관에서 눈을 밀거나 염화칼슘을 뿌려 도로를 정돈하지만, 골목길은 행정차량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웃 간 서로 배려와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겨울철 골목길 눈을 치우지 않아 빙판으로 변하고 이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져 다치거나 돌아가시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차량 이동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

동네 골목길 같은 이면도로 제설작업은 ‘내 집 앞 눈 쓸기’ 법규와 조례가 있다. 집주인과 상가 관리자는 이면도로와 보행로 등의 눈을 직접 치워서 안전한 거리환경을 만들고,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신속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내 집 앞 눈 쓸기에 대해 인지하고 실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내 집, 상가의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시민들은 모처럼 나와 이웃과 눈을 쓸면서 담소를 나눠 온정을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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