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61-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 1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보면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났습니다. 김영란법을 시행했더니 고급음식점이나 고급술집으로 흘러가던 돈이 일반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이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을 분석해 보도했는데 이를 추려 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 780억 원으로 2015년 4분기~작년 3분기 승인액(1조 1천330억 원)보다 약 4.8% 감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작년 9월 28일 시행됐으며 그 후 1년간 유흥주점에서 회사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줄어든 것을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는 감소세가 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개인소유 신용카드까지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보다 감소세가 둔화됐다고 합니다. 2015년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2014년보다 3.1% 줄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주점에서 승인된 전체 카드 결제액은 4조 4천740억 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와 비교해 0.6%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6조 6천450억 원에서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7조 6천770억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2014년과 비교한 2015년 법인카드 일반음식점 결제액 증가율(10.0%) 보다는 증가 폭이 작았습니다. 상품권 신용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신용카드 이용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조 9천80억 원이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조 6천420억 원으로 14.0% 감소했습니다. 특급호텔 법인카드 결제는 같은 기간 7천490억 원에서 6천840억 원으로 8.7%나 줄었습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와 특급호텔 내 법인카드 사용이 2015년에 전년과 비교해 각각 6.8%, 6.1%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이들 분야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감소세가 더 확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크게 늘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신용카드 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14조 1천6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전 1년 실적보다 12.4% 증가했고 이 가운데 법인카드 결제액은 2조 7천480억 원으로 무려 26.8%나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농축수산물 관련 카드매출 증가는 단가 및 수량 조절 등이 용이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수요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다만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던 축산물 수입이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 18.2% 증가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입이 증가해 국내 관련 업계의 실적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관련 법인카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13만 4천812원으로 16.3% 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김영란법의 선물 규정 한도 5만 원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내용을 보면 농축수산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와 저가의 수입농산물이 더 팔리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등으로 관계당국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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