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국민들의 공직윤리 기대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직무관련자와 간소한 음료 한잔을 나눌 때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은 “지인을 통한 인사 평가 예산 등의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에 의거 처벌되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 수행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존재하는 온정연고주의 부패 카르텔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 법을 잘 준수한다면 현재 100점 만점에 60점이 채 안 되는 국가청렴도 점수가 4, 5년 이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점수인 70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청렴도(부패인식지수.CPI)는 180여개 국 중 50등 정도이며 점수로는 56점에 이르고 있다.
임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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