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노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에 빨간 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판정 추이가 2012년 3,424건, 2014년 3,532건 그리고 2016년에는 4,280건으로 4년 사이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유형으로는 작년 기준 정서적 학대가 2,7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신체적 학대가 2,132건, 방임이 778건, 자기방임이 523건, 경제적 학대가 49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드러난 노인 학대 외에도 신고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노인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학대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학대가 주로 가정 내 가족에게서 이뤄지기 때문인데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학대 행위자 20,604명 가운데 아들이 3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15%, 딸 11.5%순 이었다. 이렇다 보니 실제 피해받는 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해 학대를 가정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처럼 피해 당사자인 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적기 때문에 주변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당사자인 노인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줄 것이다.

학대는 중대한 범죄이다. 만약 주변 노인에 관해 학대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 있다면 빠른 신고 112로 신고하거나 만약 학대 당사자인 노인이라면 학대 관련 상담으로 1577-1389번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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