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여성가족부는 12월7일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가 신규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1일부터 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비타민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돼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만약 해당 제품을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내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등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청소년들도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했다. 또한 청소년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에 나열된 제품은 물론 타바케어나 체인지 등 흡연 욕구 저하제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돼 모두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는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 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다. 원리나 겉모습 등이 일반 전자 담배와 비슷해 청소년의 흡연습관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청소년 유해 물건 지정을 계기로 흡연 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된 셈이니 청소년 흡연 예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성장기 청소년들이 담배 독성에 더 민감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규제되고 금지된 것에 더욱 끌리는 심리는 알지만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된 물건들은 모두 성인이 된 후에 접해도 늦지 않는다. 성인이 되면 원하지 않아도 접해야 하는 순간도 있다. 인내를 가지고 좀 더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는 현명한 청소년들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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