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우리사회가 공직윤리를 바라보는 기대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직무관련자와 간소한 커피한잔을 나눌때도 필히 더치페이를 하고, 민원처리 직무수행도 충분한 상담시간을 갖고 공개된 사무공간에서 이뤄져야 오해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쌍방이 처벌되는 쌍벌제라며, 평소에 규정을 잘 이해하고 주의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었던 지인을 통한 사적 인사 청탁은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를 위해 온정에 의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만연된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부패 카르텔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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