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법. 알면 편리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답답한 것이 바로 법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그 문턱이 높아 막상 일상생활에서 법률이 필요한 순간에 맞닥뜨리면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부터 찾게 되고 그마저도 검색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답답함에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하는 법률이 필요한 순간, 무엇이 있을까. 식당에 가면 자주 마주하게 되는 문구다.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과연 업주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을까? 답은 아니다. 비록 업주가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겠다는 문구를 명기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

이는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제①항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②항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③항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 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만약,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였을 경우 절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절도가 아닌 단순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이라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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