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59-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공직자들에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커피 한잔도 줄 수 없다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매우 잘 제정됐다는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한편, 일부 농수축산물업계에서는 선물의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서울시가 내놓은 설문이 흥미롭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서울시 공무원 및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서울시 공무원과 일반 시민은 각각 88.0%, 89.9%에 달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말부터 약 1개월 간 이뤄졌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879명, 일반시민 3047명 등 모두 3926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과 일반 시민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31.9%, 35.2%에 이릅니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 7.6%가 ‘부정적’, 4.4%가 ‘시행 전과 큰 차이 없음’이라고 응답했고 일반 시민은 7.7%가 ‘시행 전과 큰 차이 없음’, 2.4%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덕에 부정부패 관행도 줄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과 일반 시민 모두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 관행 근절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85.4%, 84.4%가 ‘그렇다’고 답할 정도였습니다.

한편에서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선물가격 상한선을 높이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농수축산물이 안 팔린다는 주장입니다. 개정 주장은 법 시행 전부터 시행 후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만 법 제정 및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에서 농수축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부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식사비는 3만원→5만원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농수축산물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가 '3·5·10' 제한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이 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17일 권익위와 비공개회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했지만, 식사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차 농축수산물만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릴 게 아니라 2차 가공품도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다면 굴비·홍삼·햄 등 가공품의 종류가 많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되 영구적으로 올리지 말고 2년만 일몰제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조사비 상한액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는 10만원을 그대로 두되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규정을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에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 라는 의문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비정부기구(NGO)들도 개정 반대 입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보고가 이달 말 또는 12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 등 사회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토론이 이뤄질 것입니다. 정부입법 7년->국회심의 3년->헌재 헌소 7개월 등 10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면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 만에 또 다시 논란에 휘말리는 느낌입니다. 손대는 김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한해 예외규정을 둔 특혜조항을 없애고 정부입법 제정당시 초안에 포함됐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 조항도 추가해 청탁금지법다운 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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