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전도사'로 활동 중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11월24일 대전교육청에서 ‘청탁금지법과 갑질방지’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전 대변인은 공직자의 청렴윤리와 관련해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지연·혈연·학연 등의 연고주의 부정청탁문화를 완전히 걷어내자”고 주문했다.

김덕만 전 대변인은 이어 갑질예방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면서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갑질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 자와 가진 자 등 사회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유해식품과 의약품의 제조·유통, 폐기물의 무단매립 및 방류 등 공익침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만 전 대변인은 교육 분야 청탁금지법 100문100답 사례와 더불어 재미로 보는 관련 동영상 10여 건을 보여 주면서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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