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길에서 주운 습득물을 갖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스마트폰’이 접수되는 수가 적지 않다. 경찰은 ‘로스트112(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습득물 등록을 하여 분실물 관리를 한다.

그런데 우체국이 스마트폰을 찾아준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 ‘분실휴대폰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라는 것이 있다. 노상·식당 등에서 떨어진 스마트폰을 발견했다면 스마트폰을 갖고 근처의 우체국으로 방문하면 된다. 우체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습득신고서’를 작성하면 분실물 접수가 끝난다.

우체국에 맡겨진 스마트폰은 ‘핸드폰찾기 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에 접수되고, 접수된 지 3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핸드폰찾기 콜센터(02-3471-1155)로 직접 보내지게 된다. 이곳에서 스마트폰 단말기 가입자 정보를 기반으로 주인에게 연락하여 찾아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찾아준 사람에게는 해당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 최신형은 2만 원, 구형은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이다.

만약 우체국의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스마트폰을 주웠다면, 빨간 우체통에 투함해도 위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리하게 주인을 찾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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