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우리 생활 속에는 운전이 익숙해져 있다.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시 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벌점이라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난 운전 중 종종 하는 일이었지만, 이것이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 위반이라고?” 흔히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지금은 많이 알려진 좌석안전띠 미착용이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깜박할 때가 있다. 좌석안전띠 미착용(도교법 제50조 1항) 시 승합·승용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다.

운전 중 흰색 실선이 그려진 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한 적이 있는가? 이것은 진로변경 금지구역 위반(도교법 제14조 5항)을 한 것이다. 승합·승용차는 3만 원, 이륜자동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진로변경은 흰색 점선이 그려진 도로에서 해야 함을 잊지 말자.

간혹 반려견 또는 아기를 안고 타는 운전자들이 있다. 아기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고 자유로운 반려동물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도교법 제39조 5항)로 단속돼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은 없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통화하며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아마 운전 중 흔히 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교법 제49조 1항)으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및 벌점 15점을 받게되는 매우 큰 위반사항이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 또한 같다.

운전 중 상대 운전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려 앞범퍼부터 들이 댈 때 화가 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한 적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호조작 불이행(도교법 제38조 1항)으로 승합·승용차는 3만 원, 이륜자동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은 없다.

나의 일상 운전습관에 녹아들어 있는 위반사항들, 사소한 것 같지만 교통사고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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