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58-
최근 강원도 동계올림픽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홍보기법을 전수하러 평창에 다녀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정부홍보를 7년간 역임하고 신문기자를 15년 정도 한 전문 경험을 전했습니다. 올림픽 관계자들의 걱정은 입장권 판매저조였습니다.
올림픽이 두 달 남짓 남았지만, 입장권 판매율이 30%정도라고 합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와 정부가 붐 조성을 위해 입장권 구매를 독려하고 직접 구매해서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이 올림픽 티켓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입장권 선물이 혹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권익위는 티켓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업이나 지자체·교육청 등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일반 시민·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자체나 교육청이 8만 원(설상경기 평균가격) 이하의 올림픽 경기장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입장권 구매계획을 미리 수립해 예산에 포함해야 하며,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이름이 아닌 지자체·교육청의 기관 명의로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티켓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등이 받을 경우에는 주고받는 사람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다르죠. 구체적으로 '5만 원 초과 티켓'과 '5만 원 이하 티켓' 허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권익위가 최근 내놓은 유권해석을 살펴볼까요? 첫째로 5만원 초과 입장권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즉 문화·예술·체육 관련 분야 기자는 공연·경기를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시사회 같은 공연과 경기장 관람권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 취재기자들은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평창조직위 등에 등록하고 올림픽대회 언론용 출입증을 달고 취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제8조 3항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허용하는데, 평창 티켓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5만 원 이하 티켓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즉 후원기업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특정 기관이 아닌 각 기관, 단체, 기관장, 단체장에게 '5만 원 이하 입장권'을 차별 없이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후원기업이 5만 원을 초과하는 입장권을 관계기관이나 기관장에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체육 단체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5만 원 이하 입장권'을 선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범위에서 5만 원 이하 선물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