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재무과는 자동차세 1년치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혹 납부기한을 놓쳐 체납이 될 여지도 방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연납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12월부터 읍·면에 플래카드 게시, 내고장소식지 게재, 입간판 홍보, 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내년 1월초에는 2017년도 연납자와 새로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10%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년 1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납 신청 후 사정이 생겨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아예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으로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뒤 해당 차량이 폐차,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액은 납세자에게 환급되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박민영 재무과장은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이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공제액 10%는 납세자에게도 소중할 뿐더러 과세기관에서도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윈윈하는 효과가 있다”며 연납제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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