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이 11월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소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에서 ‘국민권익 향상과 웰빙생활-고충없이 잘 사는 법’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김덕만 원장은 강의를 통해 “국민의 권익(권리와 이익)이 향상돼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정치인과 공무원은 국민들이 고충없이 잘 살도록 국가를 인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덕만 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각종 정부민원 처리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민원안내콜 110번을 비롯해 국민신문고 이용방법, 돈 안드는 행정심판제도. 알쏭달쏭 김영란법, 공익침해행위 막는법 등의 편리한 고충민원 해결노하우를 동영상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덕만 원장은 대관업무 수행시 알아 두어야 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골자를 소개하고 시행 1년 동안 나타난 위반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전달했다.

김 원장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한국의 청렴수준은 190 여국 중 52위이고 회계투명성 순위도 하위권이라며 국가지도자들이 사회적책임(CSR)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각종민원처리 제도]

△정부민원안내전화 110번 :
정부민원은 국번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10번 전화가 있다. 정부 부처마다 운영하던 민원안내를 이 110번으로 통합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가장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생활불편 내용이 주류로 주택민원을 비롯한 상하수도 도로 납세 노동복지 환경 재정경제 국방보훈 등이다.

△국민신문고:
백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구다.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호소할 수 있다. 웹상에서 인터넷신문고(www.epeople.go.kr)를 쳐도 바로 연결된다. 전화나 인터넷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돕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기도 한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하남시를 방문 이동신문고를 운영한 바 있다. 노년층이나 몸이 불편한 국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휴일을 잡아 이들의 불법체류와 임금체불 해결을 돕는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반 재판과는 달리 비용이 안 든다. 음주운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정심판이 가장 많고 세무 환경 도로 등의 호소사례도 많다.

△갑질방지:
국무조정실 주재로 군대 경찰 해외공관에서 발생고 있는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폭언 등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자체 갑질행태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갑질행태 사례로는 우월적 권한 지위를 이용 금품·향응 수수 등 불법행위, 각종 편의 비용 요구, 무리한 압력 등 간접직권남용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들 수 있다.

△김영란법: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든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관계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온정연고주의 카르텔을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사에 수사 인사 감사 입찰 인허가 등의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와 커피 한 잔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공적(公的)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보호해 주고 공익침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리는 제도다.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행위에서부터 공업용윤활유를 넣은 가짜참기름 유통,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수방류, 폭발위험이 있는 가스판매, 가짜 휘발유판매 등과 같이 공익침해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신변보호와 함께 포상금도 준다. 포상금을 받으려는 파파라치(몰래 제보자) 양산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정부, 민간, 기업 등 다자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치(協治)형 부패척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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