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은 11월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청탁금지 및 갑질방지’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부정청탁 및 갑질행태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 자와 가진 자 등 고위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덕만 박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시행 1년 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직 교과서와 같은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소한 청탁 및 금품 수수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갑질 사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행위, 각종 편의 및 비용 제공 요구, 무리한 직권남용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을 들었다.

김 박사는 반부패 국가경쟁력 향상과 관련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은 청렴수준이 매우 높다”면서 “우리나라도 청렴선진국으로 전진하기 위해 건전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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