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2팀 순경
11월16일 수능시험일이 다가오면서 고등학생들은 지금까지 얽매였던 무언가를 풀고 자유롭게 분출시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수능이 끝나는 동시에 어른이 된 것처럼 성인들을 흉내 내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다.

고3 수험생이라는 무거운 중압감에서 벗어나 무리 지어 밤거리를 헤매다가 서로 싸우거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절도, 갈취,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 비행 탈선행위에 빠져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 십상이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자녀가 밤늦도록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지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영업장은 신분증으로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과 담배 판매 행위를 비롯해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의 불법행위 등 적발된 영업장은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및 타인의 신분증 사용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능이 끝난 뒤 해방감을 느낀 청소년들이 비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선도활동에 지역상인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