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 초청으로 11월6일 재단 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원장은 이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갑질방지’란 주제로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갑질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 자와 가진 자 등 고위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청탁금지 및 갑질예방 운동을 각각 전개하자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시행 1년 된 청탁금지법은 청렴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도덕 교과서와 같은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연·혈연·학연·직장 연고로 인해 파생되는 부패 유발 연고주의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복지 선진국 진입은 요원할 것이라며, “나로부터 비롯되는 청렴생활운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청탁금지법 및 갑질 위반 사례 10여 가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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