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현황’ 자료를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 15개 시·군 209개 읍·면·동 중 63.2%에 달하는 132개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었다.

전체 읍·면·동 중 대피소가 없는 비율 63.2%는 전국에서 전남(69.7%)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을 포함해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무려 77.5%에 달하는 162곳으로 충남도민의 38%에 해당하는 802,482명은 전쟁 등 유사 시 실제 대피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은 읍 1곳에만 주민대피시설이 있었고, 각각 9개, 15개, 9개 면(面)에는 대피소가 없었다. 서천군 84.6%(13개 읍·면·동 중 11개), 예산군 83.3%(12/10), 태안군 75.0%(8/6), 논산시 73.3%(15/11), 홍성군 72.7%(11/8), 보령시 66.7%(18/12) 순으로 읍·면·동 중 대피소가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일하게 계룡시만 4개의 읍·면·동 모두에 대피소가 있었다.

실제 읍·면·동 단위의 대피소가 없는 곳은 대부분 면단위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지침 상 대피시설 산출기준을 ‘읍 또는 동’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 지침 상 면단위는 대피시설을 지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황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민방위업무지침을 개정해 면단위에도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황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선제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인구가 밀집한 면지역에 대피시설을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아직 충청남도는 이에 대해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의원실 분석결과 충천남도는 전체 읍·면·동 중 대피소가 없는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실정”이라며,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에 지정된 대피소의 실제 수용가능 현황을 즉시 점검하고, 유사시 한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피시설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