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처별 평균 연가 사용 일수 10일!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일·가정 양립과 공직 생산성 제고를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공무원들은 연가사용 가능 일수의 절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업무환경 및 분위기 개선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연가 사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처별 5년간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10일로 평균 연가 사용 가능 일수인 20.5일의 48.7%밖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외교통상부(6.2일)가 30.2%로 지난 5년간 연가 사용 실적이 가장 낮았으며, 교육부(7.2일), 금융위원회(7.2일), 산업통상자원부(7.7일) 순이었다.

2016년의 경우 평균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20.4일이었으나 부처별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10.9일로 53.4%에 불과했다. 연가 사용 실적이 낮은 부처는 금융위원회(7.6일)로 37.2%를 사용했으며, 국무조정실(8.6일), 산업통상자원부(8.7일), 외교통상부(8.9일) 순이었다.

부처별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 대비 2016년의 연가 사용 일수가 감소한 부처가 30.7%(16개 부처)에 달해 아직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인사혁신처의 경우 연가사용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연가 사용 일수가 가장 큰 폭(1.5일)으로 감소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연가사유기재란을 삭제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장기휴가 보장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황영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도 휴식을 통해 삶의 질과 업무능률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모범을 보이고 자유로운 휴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전체 시스템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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