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이달 18일 대전에서는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해 접촉사고를 낸 50대 A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 선고된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바 있으며,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단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 해서 음주운전이라 칭하는 걸까? 법으로 접근해보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운전’의 정의는 무엇일까?

동법 제2조 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하며 동법 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 2항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 조항 때문에 제44조의 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사용해도 ‘운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A 씨의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 행위는 ‘운전’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운전’의 시작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판결98다30834)은 ‘발진조작완료설’을 택하고 있다. 승차 후 단지 시동을 켰다는 것으론 부족하고 더 나아가 전진기어(D)로 변경하고 구체적으로 발진할 수 있는 상태를 운전행위로 본다.

마지막으로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수치 기준은 동법 제44조 1항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이다.

위의 법적 조항에 모두 해당해야 비로소 ‘음주운전’이라 일컫고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은 동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동법 제148조의2 (벌칙)에 근거해 행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