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2팀 순경
강원도 내 보행사고 다발지사고 중 노인사고율이 어린이사고율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인사고는 2011년 26,483건에서 2015년 36,053건으로 매년 약 9%씩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의 수치는 2011년에 비해 28.5%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교통사고의 증가세가 1.2%임에 비하면 약 8배 높은 수치이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보호구역도 조성해 놓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드물어 운전자 및 노인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시속 30km로 정하고 있으며, 노인 통행량이 많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에 지정돼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고령 보행자가 아닌 일반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더라고 규정 속도를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도 노인보호구역을 늘리고 범칙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보행자 사고 예방에 노력 중이다.

이에 일반 운전자들은 고령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고령 보행자들이 일반 보행자와는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호 대기할 시 예측출발을 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인지반응시간과 청각 능력이 떨어져 차가 오는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피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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