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속칭 ‘깜빡이’로 불리는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

운전을 하다 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작스럽게 내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보고 놀라거나 화가 났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전국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66.5%에 불과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통계가 나왔다. 차량 3대 중 1대가 방향지시등을 끈 채 운행을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이마저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향상된 수치라는 것이다. 차량마다 블랙박스 설치율이 높아지면서 방향지시등 위반 차량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해 단속하는 경우도 많고, 공익 신고 중 방향지시등 위반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가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비단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으로 “방향지시등”, 더는 “깜빡”하지 말고 켜는 습관을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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