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지문등사전등록제’란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해주는 제도로 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다. 최근에는 발달 장애 증세가 있는 아이가 ‘지문등사전등록제’를 한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부모에게 인계를 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어 화제를 모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등사전등록제’ 전체 대상자 948만 4049명 중 314만 2554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주요 대상인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대상자 360만 1538명 중 263만 4474명이 등록해 73.1%의 등록률을 나타냈다고 한다.

‘지문등사전등록제’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미리 ‘지문등사전등록제’가 가능한지 문의를 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단 10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으로 우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안전Dream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을 주기로 보호자가 직접 사진을 수정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사진 또는 지문을 수정할 수 있다.

실종아동의 경우 조기발견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한다. 소중한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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