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운전 중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는 상대차량으로 인해 화가 났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복운전 발생 원인 중 끼어들기가 절반에 가까운 946명(43.9%)으로 나타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행위 중 끼어들기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추석연휴 울산 남구에서는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하마터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뻔 한 사고도 있어 무리한 끼어들기는 운전 중 반드시 지양해야 할 운전습관 중 하나이다.

이처럼 다른 운전자들의 화를 나게 하는 무리한 끼어들기는 상습정체구간인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서행하는 차들을 앞질러 끼어드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상습정체구간인 도로 진출입로에서 서행하는 차들을 앞질러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23조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실선이 아닌 점선에서 끼어들면 법규 위반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점선구간에서 끼어들 경우에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한다. 즉 차선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점선과 실선 상관없이 끼어들기를 하면 안 된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해 공익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를 촬영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촬영된 영상을 신고하면 된다. 또한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어플을 이용해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도로에 단속카메라 또는 현장 경찰관이 없다고 무리한 끼어들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도로 위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이라는 경각심을 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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