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나 주말을 앞두고 경찰은 늘 비상이다.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다행히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언제든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음주운전은 곧 ‘살인 미수’라는 인식으로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있지만 그래도 음주운전 근절의 길은 멀기만 하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가령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귀가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다음 음주운전은 더 쉬어진다. 이런 식의 경험이 반복돼 ‘나는 괜찮다’는 안이한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즈음 큰 사고로 이어져 애꿎은 시민의 생명까지도 앗아가게 되는 것이다.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일각에서는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적으로 소주 한 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이 상태에서 운전하는 실험을 했을 때 운전자가 곡예 운전을 하고 제동 거리도 늘어나는 등 0.05% 못지않게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 음주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한 일본의 경우 2001년 1276명이었던 음주 운전 사망자 수가 2010년 287명으로 크게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음주운전은 곧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크나큰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위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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