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복범죄 2012년 대비 38% 증가한 328건 발생

지난 9월1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보복범죄로 1차 사건 이후 보복범죄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던 사고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날로 흉포화되는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보복범죄는 328건으로 2012년에 비해 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보복범죄 발생 증가율을 보면 울산이 200%(2건→6건)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경북 150%(8→20), 경기 93%(30→58), 대전 89%(9→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4건에서 4건으로 감소한 전북과 2012년과 2016년 동일하게 9건이 발생한 강원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추세였다. 전북과 강원도도 2017년 7월 기준 각각 7건, 12건의 사고가 발생해 2016년 발생치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전국에서 보복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복범죄가 늘면서 피해 현황도 증가추세다. 2012년 보복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38명(사망 3, 상해 35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123%나 증가한 85명(상해85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이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의 해’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과도한 업무 및 배치 불균형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1급지의 경우 피해자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찰관이 청별로 143명 배치돼있으나 2·3급지의 경우 인권업무 등을 겸직하는 109명이 배치돼있다. 총 252명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이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처리한 업무는 피해자 상담 11,081건, 지원·연계 활동 8,868건으로 총 19,949건을 처리했으며, 전담 경찰 1인당 동기간 동안 80건을 처리한 것이다. 실제 지원·연계 후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월 1회 이상의 피해 회복상황 및 조치 여부를 하는 사후모니터링 업무를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업무량은 더욱 늘어난다.

더 큰 문제는 지역별 인력배치 불균형으로 특정 지역에서는 보복범죄 관련 더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청의 경우 1인당 업무 처리 건수가 173건으로 평균의 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경기북부청 159건, 제주청 157건, 대구청 135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보복범죄는 피해자가 다시 범죄에 노출돼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되는 범죄로 제대로 된 공권력이 작용한다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며, “피해자 전담경찰의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해 보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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