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49 읍면동 중 36%에 달하는 1,279곳은 대피소 없어

행정안전부는 전국주민대피시설이 18,871개로 수용률이 175.8%에 이르기 때문에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등 유사시 전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국민 1,000만 명은 대피할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 현황’ 자료를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전국 3,549개 읍면동 중 36%에 달하는 1,279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었다.

또한,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을 포함해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1,927곳으로 전 국민의 1/5에 해당하는 10,882,663명은 전쟁 등 유사시 대피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323개 읍면동 중 69.7%에 달하는 225개 읍면동에 대피시설이 없었으며, 대피소 인원이 주민등록 인구 미달하는 곳은 275개로 1,008,701명이 실제 대피할 곳이 없었다. 다음으로는 ▲충남이 63.2%(132/209, 162)로 802,482명 ▲전북 60.6%(146/241, 169), 524,006명 ▲경북 60.6%(209/345, 275), 944,884명 ▲경남 55.6%(174/313, 221), 866,720명 ▲충북 52.9%(81/153, 124), 598,446명 ▲세종 50%(8/16, 8), 40,324 ▲강원 42.3%(82/194, 129), 481,356 ▲인천 24.8%(38/153, 67), 838,629 순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강원도 홍천군은 인구 70,300명으로 인구대비 66,289명을 수용할 수 있는 19개의 대피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으나 대피소 전체가 홍천읍에 집중돼 있어 실제 면 단위 인구 34,575명은 대피할 곳이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실제 읍면동 단위의 대피소가 없는 곳은 대부분 면 단위로 다수가 지방에 집중돼 있었다. 이는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지침상 대피시설 산출기준을 ‘읍 또는 동’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 지침상 면 단위는 대피시설을 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면 단위의 경우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는 대형건물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을 감안해 대피시설 산출기준에서 면이 제외돼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예로 춘천 동면과 동내면의 경우 등록인구만 각각 1만 9,560명, 1만 6,806명으로 대피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시설이 있지만 규정에 의해 대피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황영철 의원은 “국민의 안전에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지침을 개정해 면 단위에도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정부지원시설을 설치해 유사시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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