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점 정도로 안착되어 가고 있고 3·5·10만 원 규정 개정엔 신중론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년 평가에 대해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이 법을 만들 당시 홍보 책임을 맡았던 공직자로서 한 80점이면 너무 많은 점수인가 모르겠으나 국민들도 80% 잘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저도 그 의미에 뜻을 같이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1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4,000여 건인 점에 대해 “예상보다 적다”며, “우리 생활에 만연된 공과 사를 잘 구분 못 하는 여러 가지 부패유발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 또 우리 사회가 정 문화, 의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신고를 좀 꺼리거나 나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간과하는 게 꽤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의롭고 용기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된 4,000여 건 가운데 33건의 수사의뢰가 있었고 80건이 과태료 처분돼 전체에 비하면 2~3% 정도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는 법 적용대상자분들이 외부 강의를 가실 때 신고를 안 하고 부정하게 간 사례가 80%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부작용을 우려해 개정요구가 나오고 있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3만·5만·10만 원 조항에 대해선 “관계 시행당국이나 NGO(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3만 원이 뉘 집 애 이름이냐. 식사를 3만 원씩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5,000원, 6,000원짜리 식사도 못 하는데 공직자들이 3만 원씩이나 식사해야 하느냐’는 주장도 있다“며, “그런 공론의 장이 아주 철저하게 검증이 된 다음에 개정할 지를 정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논란에 휘말려 시행을 놓고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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