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국가 산림기술 및 관련 산업발전의 토대 마련

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월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황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전문임업기술자 자격관리 및 산림기술진흥 제도를 개선해 임업인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동 제정법률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 진흥계획 수립, 산림기술자 제도 운영, 산림기술자 신고 및 자격증 대여금지,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산림기술자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수립 추진,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토대가 마련돼 산림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산림사업 예산 확대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 수가 약 1만7천 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 및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재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하고 있으며, 시행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이 할 수 있는 등 개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임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산림기술발전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사실상 산림사업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며, 임업인이 생업으로 종사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며, “20대 총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 산림기술 수준의 향상과 산림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자체가 시설·인력 기준을 지역별 조례로 달리 정해 지역맞춤형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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