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입추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여전히 한여름 막바지 불볕더위는 가실 줄을 모르고 있다. 어느덧 가을 문턱을 코앞에 두었음에도 막바지 휴가 계획을 세워 피서지로 향하는 발걸음은 분주하기만 하다. 이러한 설렘 가득한 여행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있으니 바로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몰래카메라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 사이에 집중돼 있다. 그중에서도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 범죄는 지난 5년간 무려 5배가량 증가했으며 그 수법 역시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그 피해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몰카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4년간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전체 성범죄의 24%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몰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공중 화장실, 탈의실, 대형 물놀이시설 등 공중밀집 장소와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깜빡거리는 불빛이 느껴진다면 몰카 여부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증거를 남겨둔 후 112로 신고하도록 하자. 경찰 역시 날로 전문화되고 진화하는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첨단 장비인 전파감지기를 도입해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서지에서 이러한 범죄에 노출됐다면 즉시 가까운 지구대나 112(1633)에 신고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서도 언제든 신고 가능하다. 적극적인 예방과 신고로 성범죄 없는 깨끗한 피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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