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결
홍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휴가철인 8월, 일 평균 38만 명이 찾은 경포대해수욕장은 인파로 가득하다. 최근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24일부터 8월11일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 내 피서객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몰래카메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몰카’ 뺨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다. 몰래카메라와는 다르게 당당히 카메라를 앞세워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휴대전화나 소형 캠코더 등 간단한 장비만으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모습이 동의 없이 개인방송에 그대로 노출돼 피해를 입는다.

이런 경우 명확하게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 피해를 입게 되면 해수욕장에 설치된 ‘여름경찰서’나 112로 바로 신고를 하여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동의 없이 사진, 영상 등을 찍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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