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남편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자식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한 이후 최근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생명보험과 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금으로 약 8억원을 수령하였는데, 남편의 채권자들이 그 보험금도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무효라고 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채권자들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있어서는 위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만일 상속재산이라고 한다면 질문자와 자녀들은 남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맺은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들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동차상해보험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로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하여 놓는 경우는 물론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귀하와 자식들이 수령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남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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