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전도사로 소문난 김덕만 원장은 이날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확산'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준 자와 받은 자 공히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며, " 지연·혈연·학연·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연고주의의 부패 문화 청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정식 기자
ljs0403@yahoo.co.kr
청렴전도사로 소문난 김덕만 원장은 이날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확산'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준 자와 받은 자 공히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며, " 지연·혈연·학연·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연고주의의 부패 문화 청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