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은 6월26일 대전 대덕수 소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이상홍) 강당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전도사로 소문난 김덕만 원장은 이날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확산'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준 자와 받은 자 공히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며, " 지연·혈연·학연·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연고주의의 부패 문화 청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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