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6월22일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의료비를 긴급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사상자가 부상 등 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를 대납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 지자체가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낙성대 묻지마 폭행’ 사건을 막은 한 의인도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의사상자로 지정되기까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은 바 있고, 이러한 문제가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돕는 것 자체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황영철 의원은 “‘일상 속의 작은 영웅’이라 불리는 의사상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임에도 의사상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의 의료비 긴급 지원제도가 마련돼 의사상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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