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32-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청 학교발전자문위원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스승의 날(5월 15일)을 맞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는가 봅니다. 학교마당에서의 금품 등 수수가 어디까지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해 재정리해 봅니다.

관련법 해석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슴에 달아주던 카네이션은 올해부터는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주는 것만 허용됩니다. 학생이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위반이죠. 학부모도 ‘학생 대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연중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학생이 선물을 하는 것은 가액 기준인 5만 원을 넘지 않아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학생대표나 학생장 과대표 학생회장 등이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돈을 걷어 가액허용 기준인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사서 주는 것도 안 됩니다.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교사라도 올해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을 하는 데 관련성이 있으면 선물을 주면 안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은 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공무수행사인) 입니다.어린이집 소속 구성원인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유념할 것은 유아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초중고교는 교사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이에 따라 각종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각 교육청은 이미 관련규정을 설명한 공문을 시행했고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의 송신초교 등 10여 군데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천시 동암중학교의 사례를 볼까요? '인천형 혁신학교'로 학생회·학부모회가 활성화돼 있는 이 학교는 매년 색다른 스승의 날 자체 행사를 열고 있답니다. 지난해 스승의 날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후문에서 본관으로 이어지는 길에 '레드 카펫'을 깔고 오전에 학교에 출근하는 교사들에게 박수를 쳐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전에는 '스승의 날 노래 부르기' '손 마사지 10분' '심부름' 등이 적힌 쪽지를 교사들이 뽑게 한 뒤 실행하는 '행복한 아침 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두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건전한 행사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엽서를 써 코팅한 뒤 책자처럼 엮어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준 반이 있었고, 크고 넓적한 판에 학생들이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쓴 다음 예쁘게 꾸며 전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일각에서는 스승의 날을 아예 학년말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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