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30-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청 학교발전자문위원

청탁금지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접수된 위반 신고가 총 2311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부정청탁 135건, 금품수수 412건, 불법외부강의가 1764건이나 된다는군요.

비리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공직사회가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얽힌 빽(연줄)을 동원해야 해결된다는 부패관행들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전반에서 ‘부패하면 패가망신하고 청렴하면 영생한다’는 의식전환과 더불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방위 홍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한 건수는 255건(61.9%), 제3자 신고는 157건(38.1%)으로 각각 드러났습니다. 부정청탁 신고는 전체 135건 가운데 제3자 신고가 97건(71.9%),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습니다. 외부강의 규정 위반행위는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은 사례가 14건, 외부강의 사실을 지연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1750건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중 제3자 신고가 가장 많은 것을 보면 입찰 수상 성적부여 보조금배정 등의 심의과정에 대한 비리를 제3자나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품수수 사건 중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통보(38건)한 사례는 총 57건입니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5.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경미해 해당기관에서 조치하라고 통보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몇가지 위반사례를 살펴볼까요? 수사 의뢰된 사례 중에는 제3자를 통해 자신의 인사청탁으로 인사가 단행돼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외국에 거주하는 박사과정 학생이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대학교수가 학점을 인정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국공립병원에서 정상 예약을 하지 않은 새치기 환자에게 외래진료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다가 수사 의뢰를 받은 사례도 발생했군요.

한 피의자의 지인은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언론사 관계자가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를 후원한다면서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건도 적발됐습니다. 언론사가 이 법 적용대상자로 적발된 보기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과태료를 매기는 법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조사가 끝난 후 담당수사관에게 1만 원을 바닥에 흘리고 나온 사례에 대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하고 1만 원을 되돌려 주는 반환절차를 정식으로 밟았으므로 면책사유가 됩니다. 또한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한 사례와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례도 각각 신고 처리됐습니다.

이 법은 1회에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는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천만 원 제공·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천만 원 제공·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 원의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 원 제공·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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