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29-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청 학교발전자문위원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는 이와는 별도로 다시 자체기관에서 징계절차를 밟도록 돼있습니다. 두 번의 처벌을 받는다고나 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과태료를 낸 공직자들의 입장을 정리해 봅니다. 또 내부에서는 어떤 징계절차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과태료를 매기는 곳은 사법기관입니다. 즉 사건이 접수된 지역법원(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청이자 이 법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행정법상 일반적인데 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법원에 맡기도록 정했습니다.

춘천경찰서 경찰관에 떡을 제공한 민간인은 떡값의 2배인 9만 원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음료수 한 박스를 전달한 대구시청 공무원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배에 해당하는 2만2천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안동시청 공무원 두 명은 업체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주류 음료 밥) 접대를 받은 것이 발각돼 안동지원에서 역시 두 배인 2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접대한 공연업체 대표도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같이 법원은 보통 위반자들에게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매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직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억울하다는 호소와 해당기관들의 감사부서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인정상 두고 간 1만1천 원짜리 음료수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데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또 한 공무원은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예의상 들고 간 저가의 물품을 청탁금지법 저촉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한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맑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도 단순한 인사치레로 한 행동을 벌하려고 청탁금지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란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거셉니다. 관습상 행해지는 작은 금품 수수를 권익위에서 너무 외형적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법을 위반했으니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NGO)들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강하게 반박합니다. 즉 음료수 한 상자를 의례적으로 들고 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는 우리의 문화·관습과 결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행이고 별 것 아니라고 묵인한다면 공직사회의 청탁 비리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과태료 선고에 따라 대구시 안동시 등 등 관계 공공기관들은 자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법에는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징계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장들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통고가 오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정도는 통상 경징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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