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28-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청 학교발전자문위원

요즘 청탁금지법 강의를 다녀보면 법조문 설명보다는 적발 사례를 많이 알려 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청탁’이란 게 추상표현인데다 시행 초기라서 사례가 거의 없다보니 그런가봅니다.

‘콩 한 쪽도 나눠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통적으로 미풍양속이 발달한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시대에서 이제는 공적인 업무를 볼 때 사소한 음료 한잔 나누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 받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강원도 춘천경찰서에 조서작성 편의에 대한 감사표시로 떡을 제공한 민원인이 두 배에 해당하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은 익히 알려졌죠. 이는 법 시행이후 첫 사례로 언론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청탁금지법의 위반사례는 부정청탁보다는 금품수수와 음식물 대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청탁금지법 경북 1호 위반자에게 접대 받은 음식값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안동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업체 대표와 법인에도 과태료 2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주의감독을 게을리할 경우 이 법은 받은 자나 준 자 공히 처벌되는 쌍벌제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6급 계약직공무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안동시내 한 음식점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1인당 4만9천 원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법원은 위반자들의 지위와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에 비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또 식사비의 3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살펴볼까요? 공공기관에 건설공사를 해온 한 업자는 지난해 10월 저녁에 3차례에 걸쳐 공사발주업무를 하는 수도권의 도시공사 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모두 47만 9164원의 금액을 부담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식사 제공자에게는 부담액의 3배에 해당하는 15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액수가 상당히 많고 시간상으로 근접하기는 하나 3회에 걸쳐 금품 등이 제공된 점, 금품 등이 수수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의 과태료 부과는 사법부 즉 법원이 내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처분청이 내리는데 청탁금지법은 법원에서 약식재판을 거쳐 매기고 있으며 억울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정식재판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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