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주민복지과(과장 박민영)는 3월22일 홍천군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간담회에 참석해 보훈회관 건립, 노인회관 신축부지 변경, 홍천군장애인작업장 운영조례 개정에 대해 보고했다.

홍천군보훈회관은 현재 3개소에 산재한 보훈단체를 통합 체계적 보훈선양 정책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부심 함양 및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시설로 홍천군보건소 주차장 부근에 지하 1층 및 지상 3층으로 신축된다. 신규 보훈회관에는 사무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가며, 2018년도 12월 완공 후에 6·25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 등 홍천군의 7개 보훈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기존 보훈회관의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김재근 의원은 “어떤 사업이든 사전에 통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며, 여성단체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엄광남 의원은 “공간구성을 확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관내 단체의 수요조사를 마치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천군노인회관은 현 노인회관 인근 부지에 신축을 계획했으나 부지 소유주가 매매의사가 없어 올해 6월 철거 예정인 구 장애인근로작업장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이는 부지 매입비가 없어 예산이 절감되며,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과 인접해 복지시설을 통합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차공간이 총 29면으로 매우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다. 주민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증설 주차장을 임시로 공동 사용하는 단기적 해결방안과 이후 추가 사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할 중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김재근 의원은 노인회관 주차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주차장 추가 설립은 5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며, 근방에 있는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동천 의장은 이에 동의하며 “하천부지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장애인작업장 운영조례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위탁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전부개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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