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는 3월22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천군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산림과에서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산림과는 북방면 상화계리에 신축 중인 생활건강지원센터와 연계하는 소공원을 조성 주민에 여가・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소공원은 북방면 상화계리 89번지에 총면적 1,359㎡로 조성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 등에 3억 1천만 원, 조성비에 2억 5천만 원으로 총예산 5억 6천만 원이 투입된다.

김재근 의원은 “주민복지는 해당 부지 주변에 밀집한 면사무소, 마을회관, 경로당, 생활건강지원센터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며, “북방면의 다른 체육시설 및 공원이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가 안 되는 실정에서 소공원의 추후 관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위생과는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등으로부터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홍천군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현재 많은 여건 변동이 있어 제한지역 정비가 필요해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3조1항에 따른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를 각각 강화하고 ‘주거밀집지역’ 지정 기준을 현행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45m 이내 및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구역 양안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엄광남 의원은 “축사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양안 50m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게 완화된 정책”이라며, “축사로 인해 하천이 한번 오염되면 취수 등 생활과 밀접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허남진 의원은 “전반적으로 우리 군 자체적인 정책계획이 부족해 보인다”며, “협상 및 타협점만 생각하지 말고 가축사육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천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추진계획을 수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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