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26-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청 학교발전자문위원

‘공직자의 윤리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되어갑니다. 작년 9월 28일 시행되어 3월 말이 되었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의 위반 사례를 분석해 봅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017년 경북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상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공여)’로 경북도의원 박모(54)씨와 법인요양시설협회 부회장 권모(여·58)씨 그리고 이 단체의 전 회장 김모(56)씨 등 3명을 지난 2월 중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출직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첫 사례다 보니 매스컴의 관심도 커서인지 언론 보도량이 매우 많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경북도의원 박씨는 작년 말 사설 요양시설 종사자 수당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권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0만 원 수수라면 청탁금지법 보다는 더 엄한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요양시설협회 사업자들로 구성된 경북도 노인복지협회 회장을 지냈던 김씨는 작년 1월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임원들에게 4700만 원을 걷어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협회 임원 5명이 경북도의원 12명을 차례로 만나 사설 요양시설 예산 지원 삭감과 관련한 청탁을 했음을 확인하고, 경북도의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부정청탁을 했다면 청탁자는 최고 2천만 원을, 청탁로비스트로 활동한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청탁을 들어 준 공직자는 과태료가 아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청탁금지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청탁을 들어준 자는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북도의 올해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예산은 16억 4900만 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설 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2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인시설 간부들이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의원들과 회의 등을 통해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북도의회 김봉교 운영위원장은 "현재 도의원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의원들과 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선출직 의원의 무료예방접종 시비로 하남보건소가 의회 의원들에게 '공짜 예방접종'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소는 임시의회가 있던 날 의회 내에서 시의원 6명에게 백신 접종을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해당 백신은 일반인이 맞으려면 2~3만 원의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격과 관계없이 하남시의회는 보건소 감시기관이어서 직무관련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에 의해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 등의 재산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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