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25-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청 학교발전자문위원

부동산개발 공장지대 등이 몰려 있어 상대적으로 비리유발 요인이 많은 수도권에 비해 청렴하다는 강원권 지자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래 춘천경찰서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된 민원인이 처음 등장한 것을 비롯해 이달 들어 00시청 공무원들이 퇴임을 앞둔 상사에게 전별금을 건넨 사실이 밝혀져 법 위반 여부를 놓고 도내 관가가 시끄럽습니다. 의례적인 전별금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시청 소속 직원들이 98만 원 상당의 금 열쇠를 사서 전별금조로 전달한 것입니다. 부서 직원 20명이 5만 원씩 거둬서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축하의 의미로 드렸다고 당사자들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금품을 건넨 시점이 해당 자치단체의 근무평가 입력기간 이었습니다. 부서장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생긴 이유입니다.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돈을 낸 공무원 중에 일률적으로 5만 원씩 냈는지, 소속공무원 직급에 따라 차등 갹출했는지, 혹은 자율적으로 냈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평가 기간에 더 낸 직원과 덜 낸 직원이 있다면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직원 대부분이 돈을 갹출해 특정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선물 금액이 1인당 5만 원 안팎에 불과해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선물을 사들인 총비용이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법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규정상 받은 쪽 사람이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해석 자료에 보면 위반이 됩니다. 즉 승진한 상사에게 20만 원짜리 난을 네 명이 5만원씩 거둬서 샀다면 받은 사람이 5만 원의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위반이라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예외조항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교 등의 목적으로 선물은 가액기준의 범위는 5만 원 이하’입니다. 이 사례가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금품금지 조항에 보면 상급직원은 하급직원에게 격려 수상 포상 등의 목적으로 금품 등의 상한액에 관계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급직원이 상사에게 주는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상사에 대한 선물 규정 긍정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동료 공무원이나 부하, 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제8조제2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1호)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