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24-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청 학교발전자문위원

지난호에 이어 이번에도 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월9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통해 내놓은 알쏭달쏭한 재해석 규정들을 요약해 드립니다. 공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조비나 선물혜택 등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보다는 다소 완화되는 유권해석들이 많이 나온 모양새입니다.

Q.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경조사비는 어떤 기준으로 수수해야 할까요?
A.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1회 10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도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공직자가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 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출판사나 서점에서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A.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원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부)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 원 이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출판사나 서점에서 교원에게 비매품의 교사용 지도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홍보용품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
A. 기업이 사회적 공헌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가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 해당대학의 학칙에 따라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등교육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을 근거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직자가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받아도 됩니다.

Q. 공직자가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청탁금지법(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A.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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