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는 2월22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자치행정과는 홍천읍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홍천읍생활체육공원은 체육·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각종 대단위 체육대회 및 축제행사 등을 유치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원 내 각종 체육·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체육시설 제공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성될 계획이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위치는 연봉리 387-3번지 외 63필지로 연면적 57,456㎡이다. 구체적인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1면,축제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4면, 농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6라인의 정규 트랙이 있으며, 관리동 1동과 화장실 4동, 주차장, 녹지공간, 재해 소류지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간다. 본 생활체육공원에는 총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에 허남진 의원은 “조성도를 보면 축구장을 감싸고 있는 육상트랙이 불필요해 보인다. 읍 단위의 행사에서 전문적인 육상트랙이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부분을 개선한다면 활용 가능한 부지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했으며, 김재근 의원도 이에 동의하며 “홍천읍생활체육공원이 전문 체육인과 엘리트 체육만을 위한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 추진 배경에 맞추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는 “본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홍천읍체육추진위원회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으며, 신동천 의장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여론을 많이 듣고 더욱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본 안건을 마무리 지었다.

재무과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계획’, ‘11사단 기갑수색대대 영내 군유지 매각계획’,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계획’에 대해 의회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전국 최초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지정에 발맞춰 정주 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인 적극 유치를 위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국비 확보 및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부를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1항으로 국가 또는 강원도나 홍천군이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기 어려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했다.

남면 신대리 11사단 기갑수색대대 영내의 연병장 일부분이 군유지로서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군유지 매각을 요청했다. 이는 무상대부 중 K2전차 전력화대비 패키지 시설공사(차양대 신축 등)를 위한 것이다. 작년 8월22일 국방부에서 홍천군에 부지매입 계획을 통보해 순차적으로 매각 계획 중에 있다. 의회는 3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며, 4월 중에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5월 중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도 일부 개정될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확대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본 개정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홍천군은 2월과 3월 중으로 모든 협의와 심의를 마치고 4월에 공포 및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