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23-
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9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갖고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해 다시 정리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인(또는 민간기업)과 이 법 적용대상자(공직자등) 간 식사나 선물이 어디까지 가능한 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난해 9월 이법 시행초기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해석들이 많이 나온 모양새입니다.
Q. 공직자가 ① 일반사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사인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고로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어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회 100만 원 이하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고요. 다만,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목적으로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Q.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제재를 받나요?
A.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니죠.
Q. 공직자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사용 가능한 5만원권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권의 식권(선물)을 받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음식물의 가액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5만원권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 다소 헷갈리죠?
Q.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나 선물 제공이 가능한가요?
A. 공공기관 내부의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급 공직자 등이 하급 공직자 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사유(제1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식사, 5만 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Q.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그 소속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법 해석상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해석상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대학교수가 민간 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