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22-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지원청 학교발전자문위원

우리 주변에는 음주운전 위생 소방점검 등의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좀 봐달라고 하는 에누리문화가 잔존하고 있지요. 다음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를 알아봅니다.

Q 하남경찰서 순경 A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운전 중인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B씨에 대해 호흡기 측정을 하자 운전면허 정지수치인 0.08%로 측정되었습니다. 최근 10년 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씨는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적발사실을 제발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A씨가 묵인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법은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단속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단속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법령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도로교통 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다른 지자체 특별행정관청(산림청 국토관리청 등)의 단속에서도 위법사항을 배제 조작 묵인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 경조비도 알아보죠. 시청 산하 복지기관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경조사비 대신 받는 자의 명의로 대신 기부하는 기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무관련자 A가 공직자 B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경조사비 20만 원을 주는 대신에 공직자 B의 이름으로 복지기관에 기부하고 복지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공직자 B에게 보낸다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인가요?
A 직무관련자 A가 공직자 B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공직자 B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그 기부금 영수증을 공직자 B에게 보내는 경우 공직자 B가 사전에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 B가 직무관련자 A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로 공직자 B는 직무관련자 A로부터 10만 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관련자 A와 공직자 B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ㅇㅇ시 총무과 직원들은 개인 돈을 갹출하여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에게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데, 과장, 국장에게 제공되는 1회 식사 금액은 1만 원 내외로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제공되므로 합산금액은 상당합니다. 과장이나 국장은 인사나 업무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소관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며, 수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 대학생이 부산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하여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행사참여로 인한 공결요청 공문’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단, 법령(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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