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은 2월8일 오후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진청 과장급 이상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확산'이란 주제로 부패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원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측정 순위를 들여다보면 하위직급보다는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함은 물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반부패 노력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전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진단했다. 김덕만 원장은 따라서 신속하게 내‧외부 청렴도 개선대책을 수립,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간부들이 얼마나 청렴생활을 솔선수범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청렴문화 수준이 달라진다"며, '나로부터 비롯되는 청렴생활'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김 원장은 자신이 국민권익위 시절 직접 실천한 업무추진비 규정 철저준수, 입찰절차의 공정 및 투명화, 직원인사(채용)의 공개협의 사례와 노하우를 공개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개요를 짚어본 뒤 '알쏭달쏭 100문100답 퀴즈'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알기 쉽게 세부규정들을 설명했으며, 공직자들이 식사 등 업무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는 ‘더치페이(각자내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평소 직무와 관련, " 인허가 혹은 입찰을 앞둔 담당 공직자와 민원인들은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커피 한 잔도 대접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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