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도의원은 2월7일 오후 강원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 5분발언에서 “요즘 농촌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FTA 체결에 따른 수입개방 등 여건변화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농업총생산액 중 50%를 차지하는 축산업이 이제까지 농촌경제를 지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지금 축산 농가는 청탁금지법 시행, 구제역, AI 등 악성 전염병 지속 발생 등으로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 문제는 그 어떠한 피해와도 비교 불가한 축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가뜩이나 침체된 우리 농촌 경제에 크나 큰 악재로 작용해 결국 농촌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양산된 무허가 축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명분아래 2015년 3월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적법화 기한인 2018년 3월24일 내 미조치 시 환경부서의 단속을 통해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등 무더기 행정제재를 가해 축산농가 수를 인위적으로 감축하려 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일제 실태조사 결과 축산농가의 약 54% 정도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측량비·설계비·이행강제금 등 너무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적법화 참여가 쉽지 않아 관망하는 경향이 크며, 지금과 같이 현행 취지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강원축산은 반 토막이 날 것이며 축산기반이 무너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루 빨리 타 시도와 공조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와 설계비, 한강수계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 강원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승적 차원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재정지원이 축산 농가를 살리고 더 나아가 농촌경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재인식해 조속하고 근본적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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