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20-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지원청 학교발전자문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탁금지법은 정부에서도 딱 부러지게 선을 긋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23일 ‘2017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김영란법 수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태조사 이후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어정쩡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직접 황 대행이 한 말을 들어 보시죠.

황 대행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하고 바른 사회로 나가기 위해 입법된 것"이라며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행은 "피해가 너무 크다.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법을 바꿀 것인가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 적용대상기관을 제외할거냐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하다보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며 "다만 농민과 어민 등 서민들이나 생활 현장에서 많은 품목을 통해 유지해오던 작은 기업들에 집중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그는 "관련 부처에서 농림부나 해수부, 중기청 등에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끝내고 나면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완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전통시장이나 농민, 수산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좀 더 종합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두루뭉술한 얘기는 삼척동자도 할 수 있겠지요. 법 시행 이후 여태까지 똑같은 얘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뭉개고 세월 보내자는 겁니다. 법을 제정해 놓고 6개월도 안 돼 뜯어고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법은 10년이나 논란 끝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기 드물게 정부에서 7년, 국회에서 3년, 헌법재판소에서 7개월 등 검증할만한 곳은 다 거친 법입니다. 결국 대선을 치른 뒤에나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그렇고 새해 인사철과 졸업 및 입학시즌을 앞두고 알쏭달쏭한 궁금증 몇 가지 짚어 드립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동료 공무원이나 부하, 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적립한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7만 원 짜리 물건을 5만 원 이하로 구입한 경우 이를 공직자에게 선물하면 7만 원 짜리 선물이라 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A 7만 원 짜리 선물을 구매하면서 2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나머지 5만원을 카드 결제 등으로 구입한 경우 카드 포인트도 구매금액에 포함되므로 해당 선물의 가액은 7만 원이 될 것입니다. 반면 7만 원 짜리 물건을 5만 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을 5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로 구입한 경우 그 선물의 가액은 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면 실제 지불한 5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Q 군청 직원들은 개인 돈을 갹출하여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에게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데 과장, 국장에게 제공되는 1회 식사 금액은 1만 원 내외로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제공되므로 합산금액은 상당합니다. 과장이나 국장은 인사나 업무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소관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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