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은 1월19일 경북 경주 황룡원연수원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원장은 이날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청렴리더십'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준자나 받은 자가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후진적인 접대문화와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타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었던 지인을 통한 인사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선물수수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카드로 명절선물 구입, 등산복 구입, 유흥주점 결제 등의 관행적 부패행위가 나타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며, 공직자는 누구든지 공금사용에 있어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청탁금지법이 농산물 등의 소비감소로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뇌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투명성과 개방성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출 등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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